안양시가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시민인식 확대를 위해 관내 공정무역제품 판매처의 표지판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12월 29일까지 표지판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업체가 표지판 설치를 시에 신청하면 시의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시 공정무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표지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정무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개발국 생산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해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인 무역을 말한다. 시는 지난 2021년 10월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은 후 첫 사업으로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표지판을 제작해 12개소에 부착하는 등 공정무역 제품의 활발한 소비유통 및 공정무역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인증기간(2년)이 만료돼 재인증을 추진하기 위해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내 공정무역판매처 확보 ▲공정무역 실천기관(커뮤니티) 인증 ▲공정무역 교육 및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무역을 통해 저개발국 생산자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 발전의 상생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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