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이 대표발의한 ‘전국 최초’ 광복회 지원 조례가 지난 4일, 안양시의회 제289회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명은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다. 그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널리 제정되었으나, 광복회를 기념사업 추진의 주체이자, 지원 대상으로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조례에는 ▴안양시에서 발생한 항일독립운동 및 안양시에서 출생하였거나 활동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기념사업, ▴항일독립운동 관련 교육‧연구‧학술‧국제교류 등의 사업, ▴항일독립운동 기념공간의 조성 등을 비롯해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안양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조명하고,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담아내는 것은 시민의 긍지를 높이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풀뿌리에서부터 그 정신과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만안구청이 추진한 안양3동 댕기단길 지명 동판 사업에 대해서 “조선직물은 일본군복을 생산하던 일제의 방직공장이고, 조선비행기주식회사는 반민특위 1호이자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박흥식이 조선인을 징용해 일본군 비행기를 생산하던 공장”이라고 지적하며, 지역의 역사를 올바르게 조명하기 위해서라도 친일기업을 병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만안구청은 검증을 통해 지난 8월 해당 내용을 반영한 지명 동판을 설치했다. 조례 발의 소식을 접한 광복회 경기도지부 김호동 지부장은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기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라며 “선배시민들의 독립정신이 오늘날 안양시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광복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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