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장명희 안양시의원,어린이 안심 통학로 앞장, 「안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통과

통학로 범위 확대, 공사현장 관리,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등 교통안전 위한 선제적 내용 담겨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3/12/27 [12:42]

장명희 안양시의원,어린이 안심 통학로 앞장, 「안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통과

통학로 범위 확대, 공사현장 관리,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등 교통안전 위한 선제적 내용 담겨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3/12/27 [12:42]

장명희 안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1,3,4,5,9동)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이 제 289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강득구 의원실, 만안녹색어머니회, 안양시의회, 안양시, 만안경찰서, 교육청 등의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올해 6개월간 진행한 원도심 안심통학로 프로젝트인 ‘그린로드대장정 in 안양’에서 나온 문제의식들을 담은 조례로, 통학로 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아이들의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조례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학로를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로 확대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수립 의무 규정 ▲통학로 내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지대 설치 근거 마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등 어린이들의 통학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들이 세밀하게 담겼다. 
 
장명희 의원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길은 모두에게 안전한 길이고, 귀중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 모델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고민하고 제도적 방안들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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