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희 안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1,3,4,5,9동)이 대표발의한 「안양역전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안」이 제 289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안양역전지하도상가(일번가지하상가)는 지난 2006년부터 안양시와 투자사인 안양역쇼핑몰주식회사 간 민자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관리비와 임대료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에 따라 갱신하는 구조다. 상인들이 철저히 배제된 실시협약 구조 속에서 매년 인상되는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으로 공실률이 30%를 넘었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협약이라는 이유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상인들은 10개월 가까이 매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 의원은 전국 최초로 상권 민자협약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양역전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임대료, 관리비 승인 시 상인회 의견청취 및 시의회 보고 의무 규정 ▲ 자문단 운영 근거 마련 등으로, 불합리한 민자협약 구조를 바로잡고 안양역전지하도상가의 효율적 운영과 상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명희 의원은 “안양역전지하도상가의 민자협약구조에 대한 상인들의 부담과 분노가 심각하고 공실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안양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조례 제정을 필두로 기울어진 민자협약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사업 재구조화, 안양시의 지하도상가 조기 인수 검토 등을 촉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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