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2023년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의무화, 민간 복지자원의 효율적 연계 구축과 협력 강화 힘써…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도준우)는 27일(수) 오전11시 마벨리에 평촌점에서「2023년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안건에는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정관(제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23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2024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기타 본 협의회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화되어 민간복지안전망이 확충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228개 지자체 중 166중 설립으로 이 법이 통과함에 따라 남은 62개 시군구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준우 회장은 “민간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의 민간자원을 통해 민간복지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복지자원의 효율적 연계 구축과 협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008년 11월 5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인, 기관 단체와의 협의조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사회복지증진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 안양사랑펀드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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