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상…1월 16일 접수시작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1/15 [15:53]

안양시,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상…1월 16일 접수시작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4/01/15 [15:53]

최대호 안양시장 “청년 주거비 부담 덜고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안양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안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2022년 말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추천하고,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지원하는 이자 외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만약 신청인이 2억원을 대출하고 은행 대출이자율이 연 5%라면, 대출이자 중 400만원은 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본인 부담이다. 연장한다면 4년 동안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을 받는 셈으로, 정확한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률 6.5% 이하인 안양 소재 주택(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모집 기간은 이달 16일 9시부터 오는 4월 30일 18시까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특별도시 안양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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