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심재철 안양동안구을 예비후보는 15일 전세사기 피해 처벌을 대폭강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수원, 인천, 부산 등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우리안양은 물론 어느 곳에서도 청년을 비롯한 서민들이 땀흘려 모은 재산을 잃고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며, 피해를 입힌 임대인들의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의 전세사기 피해를 보면 사회에 첫 걸음을 띤 20-30대 청년들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피해 금액도 수백억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써 처벌 기준이 너무 가볍다며, 전세사기에 대해서만은 중대범죄로 보아 최대 20년까지 처벌 기준을 높이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심 예비후보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7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2년간 한시적이며 지원대상도 제한적이어서 금융 및 주거안정 대책 등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