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만안구 국회의원은 언론에 언급된 자신의 불법‧조작 선거운동 및 공천 관련 비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이는 또한, 명백한 중죄이므로 관련 당국은 즉각 수사하라!
국민의힘 안양시 만안구 최돈익 국회의원 후보가 15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언론을 통해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난 총선에서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선거 부정 및 조작은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강득구 후보의 자진 사퇴는 물론, 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안양시 만안구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후보가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되어 비난이 거세지던 가운데, 3월 7일 내부자 제보로 “만안구 강득구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고, 가짜주소 당원을 1,000여 명 이상 모집해 경선에 이긴” 정황이 오마이뉴스에 기사화되었고, 이어서, 3월 12일에는 “강득구 의원이 공천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뜯어냈다”는 피해당사자 제보 내용의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강득구 후보가 4년 전 총선에서 ‘위장당원’을 모집해 경선에 참여”한 것은 민주당 경선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와 ‘불법경선’에, “경기도의회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은 ‘공무원 사적 이용’으로 역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는 것이다. 이어진 3월 12일자 스카이데일리 보도된 “강득구의원이 도의원 공천을 미끼로 8년간 몸종 부리듯 운전을 시키고 수천만 원을 편취” 한 것도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분명한 범죄”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기사에서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이용’에는 “일과 이후 선거를 도운 것 맞다”고 인정하였고, ‘수천만 원 편취’에 대해선 “애경사 시에 축의금과 부의금 용도로 3만 원 또는 5만원은 빌린 일이 있다”고 답한 바, 이 역시 “법상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는 단 한 푼의 축의금, 부의금을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다. 최돈익 후보는 이에 대해, “결국, 이는 강득구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하는 중대한 죄로, ‘공정과 상식’을 말해온 민주당의 총체적 거짓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며, 이에 대해 당국의 즉각적인 수사 촉구와 함께 강득구 의원의 후보직 자진 사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엔 “자격 없는 강득구 후보를 공천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시 후보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의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양지역의 시민단체인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와 ‘안양시 시정의정감시단’도 이번 촉구결의에 동참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는데,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이인주 대표는 별도의 촉구결의문을 보내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3개 지역구에 대한 공천철회”도 주장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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