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최돈익 국민의힘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후보 국회에서 기자회견 가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만안구 국회의원의 후보사퇴 촉구 및 수사당국에 고발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3/19 [15:44]

최돈익 국민의힘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후보 국회에서 기자회견 가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만안구 국회의원의 후보사퇴 촉구 및 수사당국에 고발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4/03/19 [15:44]

국민의힘 안양시 만안구 최돈익 국회의원 후보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언론을 통해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난 총선에서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선거 부정 및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강득구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수사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안양시 만안구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후보가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되어 비난이 거세지던 가운데, 3월 7일 내부자 제보로 “만안구 강득구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고, 가짜주소 당원을 1,000여 명 이상 모집해 경선에 이긴” 정황이 오마이뉴스에 기사화되었고, 이어서, 3월 12일에는 “강득구 의원이 공천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뜯어냈다”는 피해당사자 제보 내용의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강득구 후보가 4년 전 총선에서 ‘위장당원’을 모집해 경선에 참여”한 것은 민주당 경선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와 ‘불법경선’에, “경기도의회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은 ‘공무원 사적 이용’으로 역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는 것이다. 이어진 3월 12일자 스카이데일리 보도된 “강득구의원이 도의원 공천을 미끼로 8년간 몸종 부리듯 운전을 시키고 수천만 원을 편취” 한 것도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분명한 범죄”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기사에서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이용’에는 “일과 이후 선거를 도운 것 맞다”고 인정하였고, ‘수천만 원 편취’에 대해선 “애경사 시에 축의금과 부의금 용도로 3만 원 또는 5만원은 빌린 일이 있다”고 답한 바, 이 역시 “법상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는 단 한 푼의 축의금, 부의금을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다. 
 
최돈익 후보는 이에 대해, “결국, 이는 강득구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하는 중대한 죄로, 지난 총선에서의 민주당의 독주가 부정과 조작에 기반한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를 다시 단수 공천한 것 또한 친명이면 다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준 공천사례”라며, “이에, 국민의힘 안양시 만안구 당원협의회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 앞에 고하며, 후보의 사퇴촉구와 함께, 더는 이러한 사태가 방치되지 않도록 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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