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을 이재정 후보(민주당, 재선)는 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안양시의 서울편입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서울편입 주장은 여야 구분 없이 수십 년간 노력해 온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결과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포시의 서울편입 요구로 촉발된 경기도 인접도시의 서울편입 논란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심재철 후보가 ‘안양시를 서울로 편입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확산됐다. 이 후보는 “안양시가 서울로 편입되어 서울의 자치구로 전락하면, 안양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없을뿐더러, 지방세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을 징수할 수 없다”라며 “올해 안양시 일반회계 예산 1조 5310억원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4781억원, 지방교부세는 1134억원으로 합계액은 전체 예산은 약 39%에 달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사라지고 지방세가 줄어든다면, 안양시의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안양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세의 감소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8년 40.7%에서 2024년 35.1%로, 재정자주도 역시 61.9%에서 5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후보는 심 후보가 지난해 11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로 편입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거로 안양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기능을 적정하게 배치해 수도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제정된 법”이라며 “안양시는 해당 법에 따라 과밀억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서울편입이 된다고 해도 우선순위가 되기 어렵고, 법의 제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의 자치구가 되면 도시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수 없어, 안양교도소 이전 후 부지 활용, 호계사거리 일원 종합개발, 호계공업지구 대전환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후보는 “행정구역의 지도 위 경계를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권이 같은 도시끼리 다양한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실질적 행정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안양시장과 협력해 안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생을 위한 광역단위의 협력을 완성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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