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을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가 국민의힘 심재철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유세차를 봉쇄하는 심각한 선거운동방해죄를 저질렀다. 이재정 후보는 4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밤사이에 호계사거리에 자리잡아 놓은 심재철 후보의 유세차 앞뒤로 이후보측 차량 2대를 20㎝ 간격으로 붙여놓아 유세차가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다. 이같은 방해로 차량에 올라가는 계단조차 펼 수가 없어 장애 때문에 계단을 이용해야만 하는 심재철 후보는 차량 위에 탑승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 심재철 후보는 곧장 안양동안경찰서와 안양동안선관위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이재정 후보를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이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1항 2호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선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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