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안양여성연대 이름으로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저 최돈익은 일단 성명서와 관련해 문의주신 기자분들께는 사실관계 및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오늘 최종적으로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이유로든 우리 만안구민 여러분께 불편한 마음을 드리게 돼,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립니다. 또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한치의 숨김 없이 우리 만안구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이 사안은 제가 법무법인 나라의 변호사로서 활동하던 2018년에 있었던 사안으로, 당시 변호사선임을 위해 방문한 피고인 측과의 만남에서, 피고인 부친이 저의 친구임을 알게 되었고, 제가 1차 변론까지만 진행 후 다른 변호사분가 맡아 진행한 사안입니다. 안양여성연대의 성명서에서도 언급했듯, “모든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가 자의로 사건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친구의 아들임을 알고서 변론을 거절하긴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건의 확인 및 1차 변론까지는 진행했지만, 이후 상호양해 하에 이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양여성연대 성명서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언급하신 것이, 제가 변론과정에서, “아동 청소년의 사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또한, 피고인이 만들어 낸 합성사진은 저급한 사진일 뿐,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변호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조차 알지 못한 변호인”이라며, 향후 “국회의원으로서의 성평등의식과 자질에 대한 심한 우려”를 표하면서, “성평등 인식 수준이 높은 후보가 당선되기를 희망한다”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저의 1차 변론에서 언급된 내용은 원론적인 수준의 변론으로 법리해석을 언급한 것이며, 피고에 대한 기본적인 단계의 변론입니다.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성평등의식과 자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성명서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안양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안양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외에도 많은 활동을 하며, 누구보다도 우리 사회의 성평등의식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시 변론 과정에서도 저는 재판장께 양해를 구하고, 법정에 나오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피고인을 대신하여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 아빠입니다. 이 사건을 불가피하게 맡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딸을 둔 아빠의 입장에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는 피해자 부모님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부디 저의 사죄로 피해자분들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라는 말씀부터 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만안구민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한치의 거짓도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여성연대의 소중한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앞으로의 정치활동에 더욱 성실히 임하라는 명으로 받들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게 던져지는 어떠한 질문에도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저 최돈익, 만안구민 여러분 앞에 떳떳한 정치인, 정직한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정말이지 누구보다 제대로 일 잘한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5일 국민의힘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 후보 최돈익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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