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노동인권센터(이사장 최대호)는 경기서부직업트라우마센터와 안양시 노동자의 중대재해 트라우마 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일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노동인권센터는 노동자의 권익 실현을 위한 노동법 상담을, 트라우마센터는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대형산업사고 외에도 동료의 자살이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충격적인 사건을 일터에서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직업 트라우마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직업 트라우마란 중대재해나 이에 상응하는 사건ㆍ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후 나타나는 불안, 분노, 우울, 공포, 죄책감, 두려움 등의 심리적 상태와 수면장애(불면, 악몽), 가슴 답답함, 두통, 심장 두근거림 등의 신체적 상태를 뜻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양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찾아가는 상담차 ‘톡톡이’로 현장을 방문해 노동자에게 안정된 공간에서 노무 상담과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직업 트라우마 특성을 반영해 위기도가 높은 초기 개입 상황에서는 트라우마센터에서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인권센터의 ‘일과 마음의 소리’ 사업을 연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호 이사장은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산재사망률은 1만명당 1.1명을 기록했는데, 안양시민 55만명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시민 중 60명이 매년 산재로 사망하는 것과 같다”며 “우리 사회가 안전한 노동을 보장할 때 ‘구직 단념, 은둔’은 자동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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