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시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확인 가능
안양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총 대상은 3만3,752필지로 이 가운데 만안구는 2만2,801필지, 동안구는 1만951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기타 제한사항 등 토지 특성을 종합 조사해 ㎡당 가격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부동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오는 6월 26일까지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되도록 노력했다”며 “관심을 갖고 열람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발표한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만안구 0.63%, 동안구 1.1% 상승했고, 상업지역인 범계역 1번 출구 일대가 1㎡당 1,819만원으로 안양 최고지가로 결정됐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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