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감사장 및 포상금 수여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사람 목격 후, 112에 적극 신고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검거에 기여
안양만안경찰서(경찰서장 나영민)는 지난 23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평소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관심이 많던 해당 시민은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피의자를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하였고, 이후로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의자를 지켜보며 현장을 지키는 등 검거에 기여하였다. 안양만안경찰서 나영민 서장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신 시민분께 감사함을 전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안양만안경찰서에서는 민·관·경 모두가 협력하는 ‘평온한 일상지키기’ 캠페인을 위하여 공동체 치안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홍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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