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道 문화유산 등에 대한 합리적 보존의 물꼬 터「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성수 의원은 도시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규정을 정비하여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지역 내 국가지정유산·세계유산·도지정유산·유산자료의 합리적 보존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 국가지정유산 및 세계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경우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안양시에 위치한 ‘구 서이면사무소’ 주변과 수원시에 소재한 ‘수원화성’ 인근 등에 대한 개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김성수 의원은 “2001년 ‘구 서이면사무소’가 도 문화재로 등록되면서 주변상권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상인들은 오랫동안 말 못 할 피해를 입었다”라면서, “안양1번가가 옛 명성을 잃어버리고 상권 자체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데에는 관련 규제의 영향도 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보존하고, 동시에 도민의 경제활동 또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7일 개최 예정인 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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