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지원 시스템 마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지원 시스템 마련”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3/08 [00:0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지원 시스템 마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지원 시스템 마련”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7/03/08 [00:00]
문수곤 의원,‘안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발의

안양시의회 문수곤(더불어민주당, 비산1?2?3?부흥동)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월 17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동일한 조례가 67개 기초단체와 13개 광역단체 등 전국 90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안양시에서도 유사한 장애인 지원 사업은 계속 이어져왔지만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제도적 규정과 시스템이 없었다.

안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문수곤 의원이 발의하여 처음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동 조례 제1조는 안양시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안양시에는 2016년 12월 기준, 지체장애인 등 14개 유형에 7,801명의 중증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안양시장애인자립센터(안양6동)를 포함 2개소의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안양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지원 서비스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지원 서비스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 서비스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그 밖의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등의 지원을 법적, 행정적 체계 안에서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수곤 의원은 “이번에 시행에 들어가게된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들이 자기생활에 대한 선택권과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이 약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추구 할 수 있도록 법 제도 하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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