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안양시,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정아 기자 | 기사입력 2017/03/28 [00:00]

안양시,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안양시,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정아 기자 | 입력 : 2017/03/28 [00:00]

건전한 효문화 정착 및 고령사회 문제 해결 발판 마련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올해 3월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로효친의 건전한 효문화 정착 및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섰다.

시는 올해 초 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 여가시설 확충,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 등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할 5대 분야 21개 사업의 노인복지 중?장기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부양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8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는 3세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만큼 효행 확산 분위기 조성과 효행 관련 제도, 정책, 귀감 및 사례 등을 어린이와 학생, 지역주민들에게 교육해 참다운 효도의 뜻을 익힐 수 있는 인문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안양에는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①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85세 이상 부모 부양자들은 동 주민센터와 평생교육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공영주차장 및 안양시 공설장사시설(청계공원묘지) 이용시 50% 감면 혜택도 있다.

 

 

 

 

 

 

 

 

 

 

②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추진 시는 올해 3월부터 246개 모든 경로당과 기업체, 학교, 의료기관, 금융시설, 종교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맺는다. 기업체 등으로부터 재능기부, 자원봉사활동, 물품 등을 후원받아 안정적인 경로당을 운영하고 어르신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어르신과 함께 상호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자매결연 협약식은 6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③ 어르신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청?구청?동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과 노인다수 이용시설 중 주차면 30면 이상인 시설에 어르신주차구역을 2면에서 10면까지 설치하게 된다. 현재 만안구청에는 5면을 설치했고 다른 기관들도 5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1사1경로당-자매결연사업(홍보지)④ 세대교류의 날 운영 시는 올 하반기 3·4세대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부모와 어린손자 손녀 들이 함께 가족 티셔츠를 만들고, 아빠와 자녀가 드론을 체험하고, 온가족 레크레이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족화합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진정한 제2의 안양부흥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효문화에서 출발한다며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안양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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