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구성!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구성!
이정아 기자 | 입력 : 2017/03/29 [00:00]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가 29일 치료명령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지난 해 12월 2일 시행된 치료명령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해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정기간 준법지원센터의 감독하에 병원에서 약물과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안양준법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배점호 소장(위원장)을 비롯해 계요병원 김한오 원장 등 3개 병원장, 안양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조명선 사무국장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치료명령령 집행 협의체를 발족하게 됐다.
배점호 소장은 “주취·정신장애인의 중범죄는 대부분 경미한 범죄부터 시작된다.”며, “이들을 미리 치료해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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