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대, 경기도시공사와 공유기숙사 표준임대차계약 체결

안양대, 경기도시공사와 공유기숙사 표준임대차계약 체결

이정아 기자 | 기사입력 2017/07/12 [00:00]

안양대, 경기도시공사와 공유기숙사 표준임대차계약 체결

안양대, 경기도시공사와 공유기숙사 표준임대차계약 체결
이정아 기자 | 입력 : 2017/07/12 [00:00]
“잘 가르치는 대학 안양대, 학생 주거 복지 서비스에도 박차를..”

안양대가 지난 11일(화) 일우중앙도서관 교무회의실에서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와「경기도 공유기숙사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유기숙사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이 직접 경기도에 제안한 정책으로다세대?다가구 등을 매입해 공유시설 등을 리모델링한 후 대학생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이날 체결식은 안양대학교가 공유기숙사 사업의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데 있어 양 기관의협력 및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공유기숙사의 성공적인 입주를 목적으로 각 기관 대표의 인사말, 계약서 기명날인, 담화 및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계약 내용으로는 △계약자 △계약일 △최초입주예정일 △임대주택의 표시 △계약일반조건(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등이다.

이번 체결식은 안양대학교 차봉규 총무처장, 정명희 교무처장, 이태섭 입학처장 및경기도시공사 박기영 주거복지안전본부장 직무대행, 박명진 주거기획부장, 원선희매입임대부장 등 총 10여명의 양 기관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다.

안양대 차봉규 총무처장은 “이번 체결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유기숙사를 제공할 수있는 기회가 본격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하며, 학생들의 입주가 활발히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 공유기숙사의 임대료 및 보증금은 인근 시세 대비 30% 수준이며, 계약기간은2년 단위로 최대 6년 거주가 가능하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입주신청서류가접수되는 대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신청자의 자격조회를 거처 입주대상자를선정한 후 오는 8월 말까지 입주를 완료시킬 예정이다.

이번 계약 체결로 ‘창의융합 강소대학’을 표방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안양대가 지역사회와파트너쉽을 구축하면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교육부의 ACE+(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에도 선정되어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도약 발전하는 안양대가 ‘학생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교육과 서비스’확대에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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