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신청인 송현주, 피신청인 김용환에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1보]

신청인 송현주, 피신청인 김용환에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1보]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7/11/07 [00:00]

신청인 송현주, 피신청인 김용환에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1보]

신청인 송현주, 피신청인 김용환에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1보]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7/11/07 [00:00]
신청인 송현주(안양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는 피신청인 김용환(기자, 안양신문)을 상대로 ‘반론보도 및 10,000,000원 손해배상’ 청구(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김경규, 전승진 변호사)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를 신청했다.

신청인 송현주는 안양신문 2017년 9월 25일자 “98% 아쉬운 시정질문, 98% 멍청한 홍보행정” 기사 내용중 신청인 송현주의 2017년 9월 18일 안양시의회 시정질문인 안양문화예술재단 특정인 채용 특혜의혹 제기에 대해 피신청인 김용환이 ‘기자수첩’을 통해 쓴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판단해 보면 ‘이 사건 보도로 신청인 송현주의 명예 및 인격권을 침해하려는 고의성 및 악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신청인 송현주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있는 점, SNS 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유포시킨 점’ 등이 있어 빠른 피해구제를 위해 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피신청인 김용환은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언론보도 내용이 사적관계인지 공적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등을 두어야 하며, 공공적 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 되어야 하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않되며, 특히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기되는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 될 수 있다고 하여 이것이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의정활동에 대한 건전한 비판활동을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의 덫으로 올가메어 언론길들이기를 시도 하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사건 조정기일은 2017. 11, 7.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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