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을 개?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보안등 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등 18개 사업이 해당되며, 단지 당 총 사업비 20~90%이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7일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시 건축과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올 해 처음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이 완료된 주택 인근 주민으로부터 추가 요청이 많아 내년에는 규모를 좀 더 확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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