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이정아 기자 | 기사입력 2018/02/02 [00:00]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이정아 기자 | 입력 : 2018/02/02 [00:00]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사직기한 : 2018. 3. 15.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2. 사직대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3. 사직사유   위 사직대상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4. 복직 제한 :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5.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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