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동안경찰서, 골프 '홀인원' 실손보험상품 사기혐의자 60명 기소의견 송치

홀인원(알바트로스) 비용보상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18/11/07 [09:18]

동안경찰서, 골프 '홀인원' 실손보험상품 사기혐의자 60명 기소의견 송치

홀인원(알바트로스) 비용보상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
김민규 기자 | 입력 : 2018/11/07 [09:18]
동안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김진태) 수사과 지능팀에서는 7일, 골프 홀인원(알바트로스) 실손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홀인원 비용보상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A(49)씨 등 60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49)씨 등 보험 대리점장, 보험 설계사들이 포함된 혐의자들은 홀인원 비용보상 보험금을 받기 위해 2012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 지인 소개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 업체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바로 승인 취소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출전표를 발급 받거나 △ 보험설계사와 공모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구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했다.

A(49)씨 등 50명은 모 손해보험으로부터 각각 300∼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B(49)씨 등 10명은 2개 보험사 중복가입으로 최대 1,000만원 까지 보험금을 수령, 이들의 보험금 허위 청구로 인한 A, B 보험사 피해는 약 2억 4천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의 경우 부당 수급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보험수가 상승 차단에 기여 하고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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