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 홍보기획관 등 3명 피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당해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2/24 [07:49]

안양시 홍보기획관 등 3명 피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당해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9/12/24 [07:49]
안양시 홍보기획관 등 3명 피소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안양시 지역신문 D언론사 대표는 안양시 홍보실 A홍보기획관, B홍보계장, C홍보주무관 3명을 23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업무상 취득한 D언론사 대표의 개인정보를 안양시에 출입등록한 언론사 등에 본인의 동의 없이, 블라인드 처리 하지 않은 상태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제5호와 제 59조 제2호에서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D언론사 대표는 이들 피고소인들이 의도적 또는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로서 신변의 위협을 크게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각종 흉악 범죄와 금융사기 범죄 등에 회수가 불가능한 무형의 정보가 악용 될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범죄의 위험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D언론사 대표는 사법당국이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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