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2보] 안양역지하상가 상인회와 공동대책위원회, 쌍방 고소

소상공인 위한 정부 지원자금 악용한 재대출 의혹 규명될까?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5/18 [09:36]

[2보] 안양역지하상가 상인회와 공동대책위원회, 쌍방 고소

소상공인 위한 정부 지원자금 악용한 재대출 의혹 규명될까?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김용환 기자 | 입력 : 2020/05/18 [09:36]
안양역지하상가 상인회와 공동대책위원회, 쌍방 고소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안양역 일번가지하상가쇼핑몰 상인회와 공동대책위원회가 안양역 엔터식스가 제공한 상생 및 공동마케팅자금 6억원, 안양역쇼핑몰주식회사로부터 2차 환급받은 공실관리비 과오납금 4천5백여만원, 서민금융진흥원의 ‘무이자 미소금융’과 ‘무이자 전통시장 소액대출 명절자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해 급기야 고소고발 소송전으로 이어지며 사법당국의 수사와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안양역 일번가지하상가쇼핑몰 상인회 B 회장은 공동대책위원회 관련자 11명을 명예훼손 및 무고, 상인회 업무방해 혐의로 4월말 고소했으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5월8일 안양역 일번가지하상가쇼핑몰 상인회 B 회장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안양지청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대책위 A 위원장은 “상인회 B 회장은 업무상 횡령혐의(▲2016년 10월 26일 안양역쇼핑몰주식회사로부터 관리비 과오납 2차 환급금 4천5백여만원을 공개 및 분배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 ▲엔터식스로부터 제공 받은 상생발전기금 중 공동마케팅비 1천3백만원을 상인회 집행부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등)과 업무상 배임혐의(▲서민금융진흥원과 안양시와 상인회가 ‘전통시장 소액대출 명절자금 운영에 관한 약정서’ 와 ‘사업수행 지원계약 위탁운영 협약’ 등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무이자 명절자금 대출’을 상가 상인들은 물론 고소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가했다는)가 있다”며 “사법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상인회 B 회장은 “안양역쇼핑몰주식회사로부터 1차 소송 후 관리비 과오납 1차 환급금을 지급 받고 해당 상인들에게 모두 분배 한 후, 안양역쇼핑몰주식회사로부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상인들이 받을 금액을 2차로 지급 받은 것이며 상인회로 지급 받은 후 대상이 되는 상인들에게 모두 지급 배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이자 명절자금 대출을 상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유감”이지만 “해당 명절자금 대출은 몇몇 일반회원도 이용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됐다”고 말했다.

한편, 상인회 B 회장은 ‘무이자 미소금융대출’과 ‘무이자 명절자금대출’을 악용하여 타 상가 상인들에게도 대출을 해주고, 재대출을 해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공동대책위원회 관련자 11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안양역 일번가지하상가쇼핑몰 상인회를 둘러싼 분쟁은 쉽게 해결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안양역지하상가 상인회와 공동대책위원회, 쌍방 고소

당초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추첨에 의해 구성된 일번가지하상가쇼핑몰 선거관리위원회가 5월28일 회장 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일정을 공고하고 적법한 다수결 절차를 거쳐 회비를 납부하는 비회원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침을 확정 하는 등 안양역 일번가지하상가쇼핑몰 상인회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 상인회 B 회장은 비회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관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다.

또한 상인회 B 회장은 5월 22일 총회를 공고하고 기존 합법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해임하여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나서 지하상가의 파행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상인회 B 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시키려고 근거 규정으로 내세우는 정관 제6조(의무) 제3항은 회비 미납시 회원의 권한이 상실되는 '회원의 의무'와 관련한 조항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밀린 회비를 납부하는 비회원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자는 ‘회원의 권리취득’에 관하여 적용하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비회원 자격 관련 규정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상인회 B 회장 본인 또한 8년 전 회장 출마 당시 비회원으로서 밀린 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선례와 과거 상인회에서 공고문을 통해 상가활성화를 위해 비회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안내를 했던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비회원들에게 밀린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상가 활성화와 상인들 화합 차원에서도 크게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이자 명절자금대출은 ‘전통시장 소액대출 명절자금 운영에 관한 약정’과 ‘전통시장 소액대출 자금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출 자금재원이 운영이 된다.

그러나 상인회에서 모든 상인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몇몇 상인들만 무이자 명절자금을 운용해 온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한 대출내역 및 자금 입출금 내역 등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무이자 미소금융 및 무이자 명절자금 대출에 대한 모든 의혹들과 관련하여 약정 및 협약의 내용대로 정당하게 운용이 됐는지 여부도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관리감독 주무부서의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 관리소홀 및 부정부패 비리 커넥션 의혹 등 다양한 관점에서 수사당국의 수사가 확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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