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의회, ‘LH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촉구 결의’

안양시의회ㆍ안양시ㆍ산하기관 직원 및 가족까지 전면적 전수조사 실시 촉구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3/22 [09:46]

안양시의회, ‘LH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촉구 결의’

안양시의회ㆍ안양시ㆍ산하기관 직원 및 가족까지 전면적 전수조사 실시 촉구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1/03/22 [09:46]

안양시의회는 19일 2차 본회의 직후 최근 드러난 한국토지공사(LH)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안양시ㆍ안양시의회ㆍ산하기관의 모든 공무원과 직원들은 물론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투기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모든 시의원들이 의회 정문에 모여 투기 전수조사 촉구결의문 낭독과 구호를 외쳤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준모 부위원장은 결의문 낭독에서 “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큰 충격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부동산 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부 공직자·공기업 직원의 투기 행위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과 윤리상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일탈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결의문은 사태해결을 위해 위법행위자를 밝혀내기 위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처벌, 근본적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전수조사 대상을 안양시 소속 전체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안양시의회 전체 시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무원 등 전수조사 대상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동참하고, 신도시 뿐만 아니라 안양시 관내 시행 예정인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결의문에는 시의원들 또한 안양시의회 전수조사 결과 위법 및 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과 처분도 감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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