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만안경찰서, 9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시 형사·행정책임 원칙적 면제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9/01 [17:43]

안양만안경찰서, 9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시 형사·행정책임 원칙적 면제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2/09/01 [17:43]



안양만안서(총경 이연형)는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 차단을 위하여 9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권총·소총 등 총기류와 화약류(폭약·화약·실탄 등), 도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종류를 불문하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연형 안양만안경찰서장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할 계획으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019년 9월 19일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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