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유영일 의원, 규정에도 없는 GH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GH는 이재명 전 지사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허수아비인가?

GH는 관련 규정에도 없는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업무 수행 중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1/10 [17:18]

유영일 의원, 규정에도 없는 GH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GH는 이재명 전 지사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허수아비인가?

GH는 관련 규정에도 없는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업무 수행 중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2/11/10 [17:18]
유영일 의원, 규정에도 없는 GH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GH는 이재명 전 지사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허수아비인가?
이재명 전 지사와 경기도, GH의 직권남용이자 경기도체육회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즉시 이관되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시주택실ㆍ경기주택도시공사(GH)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로부터 사무위탁을 받은 GH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업무의 적절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유영일 의원은 먼저 경기도 내 택지개발, 산업단지, 주택건설 및 도시재정비사업 등 경기도의 주택공급 및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GH가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질의했다.

GH의 설립 및 운영 조례나 공사 정관에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GH가 조례상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등을 근거로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으며, GH관계자의 답변에 관련 규정을 들어가며 문제를 지적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유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사업)제8호에 명시된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사업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역시 「지방공기업」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GH의 설립목적과 역할, 기능 등을 고려하여 직무연관성이 전혀 없는 사업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으로 확대 해석하여 처리한 것은 이재명 전 지사와 경기도, GH의 직권남용이자 경기도체육회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도민과 가장 밀접하게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고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행복을 추구해야하는 공기업의 본분을 잊지마시길 바라며, 직원들 역시 주택전문가이지 사장과 도지사에 얄팍한 정치적인 노림수에 놀아나야하는 전문가들이 아니다”고 질책하며 “본인 입맛에 맞게 주택전문가를 체육전문가처럼 눈속임하게 만드는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하므로 체육분야는 체육전문가인 경기도체육회에 다시 돌려주고 GH는 본연에 업무에 더욱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는 2020년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결과 수입금의 위법ㆍ부당집행 및 사용료 부과시 관련 규정 미준수 등이 적발됨에 따라 경기도체육회와의 위탁사무에 대해 협약해지를 통보 한 후 GH와 경기도립 체육시설을 포함한 체육회관 등에 대한 관리운영과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10개 종목에 대한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당시 경기도체육회장은 당연직 이재명 전 지사였고 사무처장은 전 지사가 임명한 박모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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