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자동차 검사는 모두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한 의무사항. 기한 내 검사할 것”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올해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정기검사) 미시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위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금액 역시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따라서 위반 기간이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종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늘어난다.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도록 개정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의 안전성 여부를 판별해 모두의 귀중한 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모든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기한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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