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22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개별주택 3. 22. ∼ 4. 11. ▹공동주택 3. 24 ∼ 4. 12, 주택 소재 구청·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안양시가 금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 중이다. 개별주택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공동주택은 24일부터 시작해 4월 12일까지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청(세무과)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표준주택가격과 인근지역의 주택가격이 균형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가격산정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안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안양시는 이번에 산정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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