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최대호 안양시장,“그린벨트는 자연 유산이자 토지주의 재산. 합리적 관리방안 찾아야”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 시장군수협 13차 정기회』6일 안양박물관 개최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4/06 [19:06]

최대호 안양시장,“그린벨트는 자연 유산이자 토지주의 재산. 합리적 관리방안 찾아야”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 시장군수협 13차 정기회』6일 안양박물관 개최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2/04/06 [19:06]
최대호 안양시장,“그린벨트는 자연 유산이자 토지주의 재산. 합리적 관리방안 찾아야”
개발제한구역 도로규정 완화, 보전부담금 제외, 이행강제금 기준 등 6개 안건 다뤄


최대호 안양시장이 그린벨트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6일 안양박물관(안양예술공원 내)에서 열린‘개발제한구역(GB)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제13차 정기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그린벨트는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 거주민 불편과 사유권을 제약하는 등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관리 주체인 정부와 지자체가 효율적 관리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 시장은 또한 그린벨트는 도시민 생활에 지정을 주지 않고 있음에도 해제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전하고, 후손에 남겨 줄 자연유산이자 토지주들에게는 정당한 재산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최 시장은 작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개최된 11차 정기회에서 차기 회장에 주대됐었다.
최대호 안양시장,“그린벨트는 자연 유산이자 토지주의 재산. 합리적 관리방안 찾아야”
이날 13차 정기회는 그린벨트가 있는 21개 지자체에서 단체장과 부단체장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린벨트와 관련한 주요 안건으로 ▹건축법상 도로규정 완화 ▹그랜벨트보전부담금 자체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 신설 ▹공익사업 시 보전부담금 제외 ▹실외체육시설(수영장) 그늘막 설치규정 마련 ▹불법 형질변경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보완 ▹위반자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개정 등 6건이 논의됐다.
 
이중 도로규정 완화를 제외한 나머지 5건이 채택돼, 협의회는 경기도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와 청와대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의견 수렴 및 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안양, 수원, 화성, 성남, 부천, 안산, 의정부, 광명, 용인, 과천 등 경기도 21개 지자체가 주축이 돼 창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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