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초미세먼지 농도 3년 평균 대비 16% 줄어들어작년 12월 ∼ 3월 제3차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미세먼지배출 사업장 집중 점검, 공회전 특별 단속, 진공차 가동 등
안양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대비 16%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관리조치로 산업·수송·생활부문에서의 배출가스 저감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26㎍/m3로 동일 기간 3년 평균농도 31㎍/m3 대비 5㎍/m3 감축했는데 이는 계절관리기간 동안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문에서는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배출 사업장 169개소를 점검,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위반한 7개소에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대기배출사업장 28개소 중 2개소를 적발해 시정을 명령했다. 수송부문에서는 6천7백여대를 대상으로 공회전과 배출가스 특별단속과 함께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1,719대에 과태료를 메겼다. 생활부문에서는 경수대로 등 5개 집중관리 도로에 대하여 진공청소차 및 살수차 등을 동원해 28,281km에 걸쳐 물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소각을 한 14건을 계도 조치했다. 시 관계공무원은 올해 호계3동 일원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대상으로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주택가 곳곳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58대를 추가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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