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주택 경비원 노동인권 및 노동관계법 교육 진행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7/12 [18:20]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주택 경비원 노동인권 및 노동관계법 교육 진행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2/07/12 [18:20]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주택 경비원 노동인권 및 노동관계법 교육 진행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안양시장 최대호)는 관내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상생의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 노동인권 및 노동관계법 교육(이하 경비원 노동관계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실태와 개정된 노동관계 법령 등 공동주택 경비원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제도 해설를 통해 노동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시간ㆍ휴게시간ㆍ휴일ㆍ휴가, 수당, 퇴직금, 산업재해, 근로계약, 경비원 허용업무 등의 노무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11일에 시작된 경비원 노동관계법 교육에는 관내 공동주택 경비원 노동자 45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번 교육에 참여한 경비노동자는 “용업업체 교체, 경비원 허용업무 등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 교육으로 근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고, “경비원 노동관계법 교육이 분기별 또는 6개월마다 진행된다면 근무하며 발생하는 고충들을 바로 도움받아 해결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상생을 위한 노동인권 및 노동관계법 교육은 공동주택 경비원 대상으로 2회 더 진행될 계획이며, 아파트 입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3회 더 진행될 계획이다.
 
협의회는 단기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동주택 경비원 노동자들에게는 개정된 노동관계 법령을 해설함으로써 경비원 노동자의 권리구제, 권익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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