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7월14일(목)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
강득구 의원, 교사노조연맹 공동주최로 교육전문가, 교원단체 등 참여···학부모 편지 대독도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은 공동주최로 내일 14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 전북 모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아 강제 전학 온 학생이 나흘만에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이고, 담임교사가 몸싸움을 제지 시키자 흉기로 교사와 동급생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 외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폭력적인 성향의 학생들로 인해 교육활동이 크게 제약받고 위축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동급생뿐만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의 걱정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또는 심리적 위기학생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김희성(교사노조연맹, 정책국장)이 사회를 맡고 ▲김범주(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가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고-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 시간에는 ▲김요섭(교육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에 대해 교육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밝힌다. ▲노시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와 ▲손덕제(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왕건환(교사노조연맹, 교권보호팀장)은 교권 보호와 교육적 훈육을 위한 법률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전한다. 이어 ▲김하진(초등학교 교사), ▲윤지혜(유치원 교사), ▲김용훈(특수교사)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한다. ▲김학희(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의 편지를 대독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전한다. 이 토론회는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 및 상생의 교육 현장을 위해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학교 현장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교사노조연맹은 7월 6일부터 생활지도 근거법 마련 교원 서명 운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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