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기망하다. 숫한 곡절 끝에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2016연 3월 29일 사업시행자및 사업시행방식이 고시가 되고 그해 11월28일 안양시는 주민대표회의 승인을 합니다. 이에 앞서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안양시는 550억에서 600억 원을 보조해 주겠다고 서면 약속하고 2019년 3월28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동년 7월12일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을 받고 2020년 2월 28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21년 12월2일 주민이주를 완료하고 2021년 12월17일 토지소유자 계약체결하고 2022년 1월14일 일반분양을 마치고 공사공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이고 뭐고 난, 이대로 이곳에서 살겠다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안양시는 550억에서 600억 원을 보조해 주겠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 안양시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보조금 명목으로 30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안양시가 2021년 2월15일 200억 원을 환수해 가요, 이유는 보조금을 너무 일찍 지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양시는 보조금의 인정범위에서 용지취득과 철거이설비 사용금액을 제외시킨다, 는 일방적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양시가 당초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550억에서 600억 원을 보조하겠다고 철통같이 약속하고, 보조금 302억원을 송금하고 나서 안양시가 너무 일찍 보조했다. 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200억 원을 환수해가더니 최근에는 보조금 사용범위를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제한한다. 는 공문을 보내 왔다. 는 것입니다. 이에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들은 안양시가 실태조사라는 어쭙잖은 명분으로 이미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해가고 남은 보조금마저 회수하려는 파렴치한 행정행위라고 분노하고 있음은 이웃 성남시 금광지구에는 보조금 495억 원에서 17억 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보조금 사용범위도 용지취득과 철거이설비등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같은 대한민국 아니 경기도 하늘아래 성남행정 다르고 안양행정이 이토록 다르냐는 겁니다.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겠다며 안양시가 보조해 주겠다던 약속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안양시의 공적인 견해표명 입니다. 따라서 안양시는 주민과의 약속 지켜야 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 시민을 기망한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새롭게 출발하는 안양시의회는 행정의 감시자자로서의 역할, 정책대안 또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주민들의 고충처리자로서의역활,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가졌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시장과 같은 정당의 의원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시장도 시의원도 시민들의 선택에 보답하는 길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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