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코로나19 장기화와 집중호우로 어려운 시기…선량한 소상공인과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안양시가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안양사랑페이 지역화폐 부정 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부정 유통 단속반을 구성하고 유흥주점, 퇴폐업소 등으로 불법 운영될 우려가 있는 안마·스포츠마사지업, 주점업, 일반 휴게음식점과 지역화폐 불법 수취 및 환전에 취약한 지류형 가맹점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을 살펴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추출하고 현장 점검한다. 기업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이 주민신고센터(☎031-8045-2955)도 운영하여 주민 신고가 접수된 의심 가맹점도 점검한다.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 영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일명 ‘깡’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 수취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안양사랑페이의 환전 대행 등의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시는 부정 유통으로 적발되는 가맹점을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집중호우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선량한 소상공인과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부정 유통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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