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신문

강득구 의원 폐건물 철거 착공계 접수 확인, "이후 주변 지역이 시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개발되도록 안양시와 협의 계속할 것" 밝혀

민주당 만안지역위원회 산하 대책위원회의 폐건물 철거 압박 결실 거둬

김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9/15 [13:13]

강득구 의원 폐건물 철거 착공계 접수 확인, "이후 주변 지역이 시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개발되도록 안양시와 협의 계속할 것" 밝혀

민주당 만안지역위원회 산하 대책위원회의 폐건물 철거 압박 결실 거둬
김민규 기자 | 입력 : 2022/09/15 [13:13]
강득구 의원 폐건물 철거 착공계 접수 확인, “이후 주변 지역이 시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개발되도록 안양시와 협의 계속할 것” 밝혀
강득구 의원, “안양역 앞 주변지역의 미래청사진 계획해야. 지구단위계획 조성 필요” 주장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15일, 안양역 앞 폐건물의 철거 착공계가 만안구청에 접수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철거를 위한 해체계약서의 보완작업과 지반조성 등의 작업을 거치면 9월 안에는 철거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만안구 관계자로부터의 전언도 전했다.
 
이로써, 25년간 방치되었던 폐건물이 드디어 철거되고 안양역 앞이 새롭게 정비되는 계기가 생기게 된 셈이다. 2020년 11월에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지역위원회 “폐건물 철거를 위한 범시민 TF팀”이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안양시의 긴급행정을 촉구하여 올 7월까지 철거 계획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건축주와 철거업체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7월 철거가 무산된 이후 강득구 의원은 제2기 대책위원회를 8월에 구성하여 안양시와의 협의를 이끌어 내었다.
 
지난 13일 <원스퀘어 폐건물 철거를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인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하 대책위원회)와 안양시 건축과 집행부와의 회의에서는, 이번 주 16일까지 폐건물 철거를 위한 착공계가 만안구청에 접수되지 않으면 법률(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안양시가 강제철거 명령을 내리도록 결정했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건축허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안양시가 건축주의 입장대로 지금까지 폐건물 해결에 미온적이었던 것에 대해 시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경매 당시 뼈대만 있던 구조물을 건축물로 간주하여 건물경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부터가 아이러니다. 이제라도 ‘시민의 이익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안양시는 주변 지역정비에 대한 장기플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대책위원회는 “안양시가 개정된 법률에 의거하여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건축주로 하여금 철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축주는 임의대로 철거를 지연해왔다”고 밝히고, 특히 이상인 대책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안양역 앞에서부터 수암천에 이르는 지역에 공공의 이익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폐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게 될 때, 안양역 앞의 교통상황을 비롯하여 선형변경 등에 의한 예산을 어떻게 할지도 관건이다. 폐건물 건축주가 필요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대책위원회와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다.
 
강득구 의원은 “철거 이후 이 주변 지역이 시민들의 삶에 의미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안양시가 마련해야 한다. 자칫 안양시가 이 부분을 놓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안양역 앞 공원은 원스퀘어빌딩의 앞마당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일침을 가했다. 또한이후 안양시와 이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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