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의원, 경기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관련하여 논의“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하여 24시간 지원체계가 조속하게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부모가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를 조속하게 구축해야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인권 보장 국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안양4),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에서 경기장애인부모연대 탁미선 회장, 지부장들과 만났다. 경기장애인부모연대의 회원이기도 한 어머니의 사연으로부터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 어머니는 발달장애인 자녀 2명이 있는데,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사후에 발달장애인 자녀의 삶이 걱정이 되어서 밤에 잠을 못 이룬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현재 우리의 장애인 정책은 발달장애인 부모 사후에 발달장애인은 시설로 보내야 한다고 한다. 이 어머니의 유일한 소망은 자신의 사후에도 발달장애인 자녀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삶을 지속하는 것이다. 김재훈 의원은 “이러한 이 어머니의 소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경기도에는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가 조속히 구축이 되어야만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박재용 의원도 동의하면서, 발달장애인 부모 사후에 발달장애인이 주간보호시설과 집을 오가는 서비스 지원 등에 있어서도 장애인 택시 등의 기존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등 효과성 있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수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정책의 수립 및 예산의 편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장애인부모연대에서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우리나라에서 체결 비준한 조약이기에 이에 따른 장애인 권리 보장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 상황과 권고사항 조차도 정치인, 공무원 등 정책 결정에 관여자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였다. 24시간 지원체계 외에도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에 대한 사항,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김재훈 의원과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에 대한 필요성에 장애인부모연대의 주장에 공감” 하면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의 성공적인 구축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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