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이전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뜨겁다. 지난 8월 18일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체결한 ‘안양교도소 이전 및 안양법무시설 현대화를 위한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두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도소 재건축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난 9월 19일 개최된 안양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양교도소 이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도현 의원의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김 의원은 안양시가 법무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정식명칭을 언급하며, 협약의 명칭은 일방의 입장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안양교도소가 이전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첫 질문을 시작했다. 이에 최대호 시장은 교도소 이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현 부지가 법무부 소유이기 때문에 일부 부지에 구치기능이 존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교도소 재건축이라는 잘못된 표현으로 시민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결국 중요한 것은 교도소를 이전한 후에 그 부지를 시민들께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지 발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구치소의 위치가 호계-갈산동 개발에 저해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현재 주민들께서 마주하고 계신 회색 담벼락을 완전히 허물고, 그 자리에 위치한 교정시설이 이전하는 것”이라며, 아파트 일색의 숨 막히는 도시가 아니라 공원, 문화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확충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안양교도소 이전은 안양의 발전과 미래먹거리가 걸린 문제”라며, 호계사거리역 신설, 안양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호계-갈산동 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지법 승격까지도 책임 있게 완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안양시는 안양교도소의 전체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지난 2014년 법무부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 2015년 경기남부 법조타운 조성이 무산되며 교도소 이전에 어려움을 겪었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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