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농어민 보호 위한 조례 정비김철현 의원,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법령간 체계 정비와 농어민 보호 강화 기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수)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본 개정안에서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간의 유사·중복 사항과 체계·자구 등을 정비하였고, 명절기간에 한해 농수산품의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는 「청탁금지법」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김철현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부패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각종 법률적 조치들이 마련되면서,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보다 중요해졌다”며, “법령과 조례 간 해석 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범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청탁금지법」의 개정으로 설날과 추석 등에 한해 농수산물의 가액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 점을 조례에 반영하게 되어 코로나로 힘든 농어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저작권자 ⓒ 안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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