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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8월05일 23시3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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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가 확산 되기를 바라며
중부재해예방 ㈜ 전문위원 이무천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누출사고에 따른 국제원자력안전자문단(INSAG)의 보고서에 처음 사용하였으며 안전문화는 조직과 개인의 자세와 품성이 결집된 것으로 모든 개인의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1995년 이전에는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단순히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관리 차원, 근로자의 개인보상 차원에 국한되어 형식적,소극적으로 적용하여 왔다.

´95. 6. 9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안전문화에 대한 정부 주도의 접근 시도하여 95. 10 당시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었던 안전관리자문위원회에서 국내 처음으로 안전문화를 정의 하였다.

새로운 안전문화 개념은 안전을 실천하는 의식, 안전을 유도하는 제도, 안전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가 결합해 만들어 내는 사회적·문화적 산물 로서 안전의식은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개인의 생활이나 조직의 활동 속에 체질화된 상태 안전제도 안전한 활동을 이끌어내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 제도 등 안전 인프라 는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한 시설물 및 안전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말 한다 할 것이다.

안전문화 3대 분야 는 산업안전보건문화분야 학교안전문화분야 생활안전문화분야(가정안전, 교통안전, 공공안전)에 걸친 우리 생활 전반에서 우리들의 안전을 통한 행복을 찾는 방향으로 추구 하여 왔다.

2017 산업재해만 하더라도 만명당 사망 발생율은 사망만인율: 1.05(전년 동기 대비 0.09p 증가) ▲ 사고 사망만인율: 0.52(전년 동기 대비 0.01p 감소) ▲ 질병 사망만인율: 0.54(전년 동기 대비 0.10p 증가)이고 ▲ 산업재해 사망자수: 1,957명(전년 동기 대비 180명(10.1%) 증가) ▲ 사고 사망자수: 964명(전년 동기 대비 -5명(-0.5%) 감소) ▲ 질병 사망자수: 993명(전년 동기 대비 185명(22.9%) 증가)

# 재해율 및 재해자수

▲ 재해율: 0.48%(전년 동기 대비 0.01%p 감소) ▲ 사고 재해율: 0.43%(전년 동기 대비 0.02%p 감소) ▲ 질병 재해율: 0.05%(전년 동기 대비 0.01%p 증가) ▲ 재해자수: 89,848명(전년 동기 대비 808명(0.9%) 감소) ▲ 사고 재해자수: 80,665명(전년 동기 대비 2,115명(2.6%) 감소) ▲ 질병 재해자수: 9,183명(전년 동기 대비 1,307명(16.6%) 증가)이었다.

근래 재해감소에 이바지 하여온 무재해운동 법적근거 및 추진경과로는 ▲ 법적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4(무재해운동의추진)

1979년 9월 1일 : 노동부 지침으로 무재해운동 시작
1992년 8월 21일∼1993년 8월 30일 : 무재해운동을 전 국민운동으로 확산코자 1천만명 서명운동 전개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종교계 대표 저명인사 등 총 10,097,609명 서명)
1997년 7월 1일 무재해운동 업무가 노동부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전환 실시를 지속 하였다.

무재해운동은 인간존중의 이념에서 출발한다.

인간존중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을 너, 나 할 것 없이 차별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한다. 경영자는 인간존중의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단 한명도 재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간존중 경영철학을 가져야 하고, 관리감독자(Line)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한 사람의 근로자도 재해를 당하게 하지 않겠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고 또한 동료의 안전을 해치지 않겠다는 실천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하여 각 사업장 및 개인 단체에 보급 실천 하여 왔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사항 등에 대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점검 실천이 국민의 생활속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으나 나날이 발전 하는 세계상황 의 변화로 안전문화운동의 필요성 대두되었다.

추진 배경은 선진국이 될수록 사회구조는 복잡해지고 대형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많이 안게 되는 고위험사회(high risk society)로 되었으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각종 대형사고는 곳곳에 산재한 잠재 위험들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정부의 안전관리능력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 시켰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은 물론 사회의 구성원 각자가 자기 직분에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충실히 실천하도록 하는 「범국민적 안전문화 운동」 추진이 시급히 요구 되었다.

’95. 12월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활동으로서 월 1회라도 자기주변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여 재해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시행키로 결정하였다.

매월 4일을「안전점검의 날」로 실시하는 이유로는『4』는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미신적인 마인드를 타파함으로써 1차적인 안전사고 계몽유도 4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실시 적용대상 사업장, 노·사·정 및 일반시민이 적극 참여를 유도 해왔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e-book을 통한 어린이집과 학교생활 안전확산을 위해 초등학교 , 중학교, 전문계고교 안전교육이 시행중으로 안전문화 확산이 기대되는 바이다.

사업장 무재해운동 개시보고가 2018.1.1.부터 중지되고 무재해인증업무가 2018.12.31.에 종료됨에 따라, 자율무재해 운동을 권장 하고 무재해운동 개시 및 활성화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정부시책에 따라「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이 2018.3.13 시행되므로 새롭고 폭넓은 무사고 무재해운동에 대체할 안전문화운동이 확산되어 소기에 목적을 다하여 안전 하고 살기 좋은. 국가 건설이 이루어지길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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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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