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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1월28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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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는 누구라도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연말연시 불법기부행위 근절을...
“기부행위는 누구라도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연말연시 불법기부행위 근절을...

선거철이 다가오기 시작한다

내년에는 대통령선거,후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선거기간 1년여전인 이시기에 후보예정자들은 잠룡의 태를 보이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속을 파먹기 시작한다. 이에 발맞추어 네가티브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비자선적인 기부행위가 이루워지는 시기 또한 연말연시가 겹치는 이맘 때다. 안양시민들은 바르고 개끗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해 시민이 공감하고 수용할수 있는 청렴된 기부행위를 위해 예방활동을 지금부터 전개해야 할 것이다.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을 하는 행위이다. 대표적인 해당대상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등이다. 그렇지만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항시 제한된다.

예를들면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을 제공하거나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방문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하거나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는 상시제한되는 대표적인 기부행위의 위반사례이다.

특히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하거나 아파    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을 제공하거나 산악    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을 부담하는 행위 또한 위반 행위에 해당 된다.

또한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를 제공하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을 하는 행위도 위반행위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유권자 또한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이 지급될 때도 익명으로 처리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우리 안양시민들은 위반된 기부행위가 관찰되면 안양시만큼은 바른선거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신고정신을 함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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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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