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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6월26일 06시4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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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현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지방세 불복절차를 신청한 도민에게‘선정 대리인’지원해 적극적인 조세 행정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더민주,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4일(수)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선정대리인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공정한 지방세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절차를 진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선정대리인 신청 자격, △선정 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 기준,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선정대리인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해 △과세전적부심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5명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중현 의원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납세자가 조세 불복을 신청한 경우에 경기도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공정한 경기도’를 위한 조세정의 실현과 도민을 위한 적극 행정 서비스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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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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