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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6월28일 21시5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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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안전을 지키자 !
중부재해예방 ㈜ 전문위원 이무천

“안전제일” 이라는 말이 1906년부터 미국 U.S steel.co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경영에 적용시켜 톡톡한 기업 경영 개선에 기여 했음에도 아직도 국내외 적으로 크고 작은 재래형 반복성사고와 재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

안전스로건 중에 유명한 “사고를 통하여 안전을 배우지 말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2019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만 보드라도 전체 재해율 0.58, 재해자 109,242명중 사망자만 2,020명이 발생 되었다.

년간 25조원이상이 직간접 경제적 손실로 추산되어도 아직도 산업안전 관리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미흡하기만 하다.

 

일반적인 재해유형은 떨어짐, 넘어짐, 깔림뒤집힘, 부딪힘, 물체에 맞음, 무너짐, 끼임, 절단베임찔림, 화재폭발파열,감전,교통사고, 업무상 질병등이나 원인을 보면 보호구 미착용, 안전 교육 미실시, 방호조치미비,부주의 방심,무리한 동작 같은 기본적인 안전 조치 미흡이 대부분이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추진하는 4대재해사망자 감소방안을 추진하는데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감축을 목표로 각시도 안전 담당관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 중이라 하니 무슨 방안이 나올지 궁금하다.

다만 그동안 산업재해예방 국가 기관에는 국가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도적 역할 과 민간 재해예방 단체가 협력하는 정도에 머물렀으나 전체재해를 줄이기 위하여는 정부와 지자체, 민관단체가 혼연 일체가 되어 유기적 활동을 하여 예방과 대책 실천 등이 총체적으로 이루어 저야 한다고 본다.

어느 분야든 전문적인 전문가의 역할과 자문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등 각 분야별 실무와 이론 전문가들이 모여 실질적이고 이행 가능한 방향으로 조속히 각종재해 사망자 감소에 획기적 대책을 강구 해주길 바란다.

우선 일차적 목표가 15-20%감소 목표라니 매년 꾸준히 추진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 할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축 같은 기구 가 전국적으로 조속히 구성 되어 상호 보완적 역할 을 하였으면 한다.

1964년부터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이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의 산재예방 조치 경시 풍조로 변질 되는 현상도 때론 발생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업주의 안전의식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본다.

특히 COVID19 사태를 겪으며 보호구 착용에 대한국민적 관심은 크게 향상 되었다. 1970년 초부터 현재까지 산업 현장에서 안전 실무를 하고 있는 필자는 때론 산업재해 가 크게 줄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괴감을 갖기도 한다,

재래형 반복형 재해 줄이기 해소 어떻게 완전 해결 할 수 있나?

 

국민안전 의식 제고가 절실 절박 할뿐이다. 반복형 재래형 재해를 줄이는 기본은 안전 의식 결여(안전불감증이란 말은 퇴출 시키자)를 해결 하는 것이 우선이고 안전보호구착용 안전방호장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상기능 유지를 해야 한다. 이에 재해 예방 에 대한 소신을 피력 한다.

 

첫째는 재해예방 시책의 수정전환이 필요하다. 정부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재해예방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일원화 시켜야 한다. 정밀하고 확실할 산업 안전 대책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둘째 안전보건기타 재해예방 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련법을 당근과 채칙 이라는 원칙을 적정히 시행 하여야 한다.

 

셋째 아직도 미흡한 안전의식 안전지식을 이해하고 자발적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도록 지속적으로 대중 매체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홍보 교육 할 수 있도록 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

 

넷째 건설 수주금액 3억원이상 모든 건설현장과 20인 이상 사업장, 유해물질 취급장 법정위험기계기구 2대 이상 보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불시에 민관 합동점검 을 받도록 강화 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 보호구 미착용 안전 방호장치고장이나 미작동 시에는 엄격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이것은 오랜 안전관리경험에서 나온 기준으로 미흡 하다면 필요시 더욱 강화하여 야 한다고 생각 된다.

 

다섯째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주는 국가기관 또는 국가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여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섯째 안전 분야 재해예방의 효율화를 위하여 민간안전전문 기관육성과 지원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꾸준히 하여야 한다. 재해예방 우수프로그램개발을 한 기관은 전폭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

 

일곱째 안전관련 분야 종사자가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유공자 표창과 포상 그리고 정부 정책기구의 참여를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 한다. 이러한 우리들의 안전의 대한 관심이 모여 우리나라 재해예방에 조그만 힘이라도 되어 하루 속히 재해 다발 국가라는 오명을 씻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보탬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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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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