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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9월05일 14시1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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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통과
조광희 도의원,“학교숲 조성을 통한 학생 및 주민 정서적 안정,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기대”
조광희 위원장, 교육청 공무원 적극행정 법제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이 2일(수)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됐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은 자연 친화적 생태공간 조성을 통하여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 증진 및 정서 함양을 기하고 지역주민에게 친환경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숲 조성과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면서 연임 또는 중임 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도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하고, 학교숲 조성은 지역주민에게 친환경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이유도 있는 만큼 기본계획에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숲 개방 사항을 포함하도록 조문 일부가 수정되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 의원은 “학교숲 조성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자연학습의 공간이자 정서적 안정을, 지역주민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될 것이 예상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학교숲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문제를 완화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미래의 꿈나무들인 학생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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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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