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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2월14일 00시0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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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복구비용 부담해야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

이채명 안양시의회 의원은 지난 11월24일 만안구청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시설물 파손 시 파손 원인자를 찾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안양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복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시의 관련 자료를 조사 분석 한 결과 2018년 1월 ~ 2020년 12월 현재 3년간 도로안전시설물 파손 시 보험사 처리현황은 2018년 9건, 2019년 9건, 2020년 2건 뿐이며, 시민의 혈세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부적절한 상황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이채명 의원은 도로 안전을 위한 교량 출구와 충격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파손된 시설들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파손 즉시 바로 복구되어야 한다. 며 “반드시 민원이 생겨야만 현장을 가보고 늦장 처리 하는 것은 시의 근무태만”이라고 비판하며 시의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관할 경찰청 협조를 통한 CCTV 분석,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얼마든지 원인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자에 대한 단 1건의 징수도 없이 우리 안양시민의 혈세로 복구공사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질타했다.

한편 안양시는 공공시설물의 훼손 자를 신고한 사람, 공공시설물의 훼손 자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공공시설물 훼손 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개인별로 건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 시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을 통해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많은 미비점을 보완하고 서류상으로 안전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현장 순찰 강화와 철저한 안전관리로 적극 행정을 통한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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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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