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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2월10일 10시1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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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이은희 의원,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촉구
이은희 의원

안양시의회 이은희 의원은 지난 2월 8일 제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민관 협치 확대를 위한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였다.
 
이은희 의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시민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민관 협치가 중요하나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며, 행정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역량강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2020년에 먼저 “경기도 공익활동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독려를 위해 5개 기초 지자체를 선정해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치 비용을 지원 예정임을 알리며,
 
안양시에서도 조속히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사회 활성화와 협치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도하고, 경기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도 함께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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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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