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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7월01일 10시2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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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국립대학병원협회,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함께 한 뜻 모아

강득구 의원,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 기반 마련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30일(수) 15시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국립대학병원협회,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김원이·김성주·남인순·신현영·이광재 의원와 공동주최하였다.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지역의 공공의료가 지금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들이 정책마련과 입법 마련에 뜻을 모아 이루어진 것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해결을 비롯하여 지역 공공의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들이 전방위적으로 다뤄졌다.
 
첫 발제는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역공공의료 강화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제2차 공공의료기본계획에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미흡함을 언급하며 지역내 공공병원 확충과 강화,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지원의 확대,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희숙 강원대학교 교수는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역공공의료의 인력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역량강화 및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임상교수 제도의 도입과 2022년의 정부예산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지역 국공립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국립대병원과의 협력강화, 장기적으로는 의대정원의 확충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은 공공병원 간 전문인력 순환제, 전공의 수련기반의 강화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현재 지방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필수의료 확보를 위한 국가재정의 투입 등 실질적인 제안을 제시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제기되는 지방 공공의료의 인력 부족 문제 등 열악한 지방의료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국가와 의료계의 정책적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립대병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이 업무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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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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