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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3월22일 15시4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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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시 대피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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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시 대피요령

안양소방서(서장 나윤호)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익히기”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급격하게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연기가 계단, 복도, 승강로 등을 통해 확산할 우려가 있어 평소에 피난시설의 위치‧종류‧사용방법을 익히고 대피요령을 미리 숙지하는게 중요하다.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피난시설로는 대피공간, 경량구조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완강기 등이 있으며 각 시설별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대피공간은 공동주택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설치되며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화재 발생시 피난 가능한 2㎡ 이상의 공간이며 현관으로 대피할 수 없을 경우 대피할 수 있는 장소이다.
 
 ▲경량구조칸막이는 발코니에 9㎜정도의 석고보드 등 얇은 구조로 누구나 쉽게 파괴한 후 인근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하향식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 아래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로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기구로 하향식 피난구 덮개가 열리면 경보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로 연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하중은 150kg으로 2명 이상 사용시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1명씩 교대로 사용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3층 이상 10층이하에 설치된다. 
 
 나윤호 안양소방서장은 “나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것, 가정 내에 피난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지만 큰 행동에서 시작된다”라며, “미리 대피 방법을 숙지한다면 유사시에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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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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